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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노후경유차 모르면 과태료10만원

by 꿀 정보 꿀팁 공유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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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마다 배출가스 등급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등급에 따라 도심 운행이 제한되거나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차 등급 확인부터 보조금 신청까지, 지금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차량의 연료 종류, 제작 연도, 배출가스 허용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며 대기오염을 줄이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에 따라 모든 차량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
  •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운행 제한 및 지원 정책이 다르게 적용
  • 히,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될 수 있음
  • 5등급 차량은 조기 폐차 시 보조금 지원혜택 가능
1.등급별 분류 
  • 1등급: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 2등급: 최신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휘발유 및 가스 차량.
  • 3등급: 일부 경유 차량 및 하이브리드 차량.
  • 4등급: 이전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 차량.
  • 5등급: 오래된 경유 차량 등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

2. 등급 산정 기준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의 경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등급을 산정하며, 차량의 연식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2.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은 차량의 종류와 무게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총중량 3.5톤 미만의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등급 확인: 온라인을 통해 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
  2. 신청서 제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해당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우편 접수도 가능
  3. 대상 차량 확인: 신청 후 차량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
  4. 폐차 진행: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은 지정된 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하고, 말소 등록
  5. 보조금 청구: 폐차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3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신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
  • 추가 보조금: 조기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차량의 종류와 지자체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운행제한제도

운행제한 제도 :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

 

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 기간: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제한 시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대상 지역: 서울특별시 전역 등 주요 도시.​
 대상 차량: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위반 시 1일 1회 10만 원 부과. ​

 

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시행 조건: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
 제한 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대상 차량: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위반 시 1일 1회 10만 원 부과. ​

 

☞ 단속 제외 대상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차량.​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 등은 한시적으로 단속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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