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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분양가의 80%, 2%대 저금리로 대출가능 , 지금바로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by 꿀 정보 꿀팁 공유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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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주택청약)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새로 나온 청약 상품입니다.

가입방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 저축에서 새로운 계좌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전환방식입니다. 또는 기존 주택청약 통장이 없으신분은 신규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  전환시 기존청약의 이자는 모두 돌려받고 원금만 모두 새로신청한 청년주택 청약 통장으로 갈아타는 형식입니다.

 

이 청약통장의 핵심은 2년부터 최대 10년까지 연 4.5% 이자율 제공하며 기존 청약통장보다 1.7%p 높은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 청약당첨시 최대 2.2%의 금리의 청년주택 드림대출 상품을 이용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기존 청약과 달리 매월 2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원하는만큼 납입액을 정할수 있어 기존에 납입액 상한이 정해져있는 청약 통장보다 이자혜택을  더 보실 수 있습니다. 

 

금리, 혜택, 미래 활용성 모두 고려할 때 청년에게 매우 유리한 청약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1. 연령 요건

  •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2. 주택 소유 요건

  • 무주택자만 가능

3. 소득 요건

  • 직전년도 신고 소득이 있는 자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 현역장병 및 전역자 특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입 가능:

  1. 일반 가입요건 충족자
    • 만 19~34세
    • 무주택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소득자
  2. 병역 관련 증빙 가능자
    • 병적증명서 또는
    • 군복무확인서
      현역복무 중이었거나 복무 이력이 있는 경우
      ➡ 단, 이 경우에도 직전년도 사업·기타소득 합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함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괄 전환되며, 가입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 및 준비서류

✅ 가입 가능 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 방법
1.기존 청약 통장을 보유한 경우 - 통장 전환절차를 거칩니다. (갈아타기)
서류 준비: 은행 방문 전에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

-직전년도 소득 확인 증명서: 정부24(http://www.gov.kr)에서 발급 가능
-무주택 확약서: 해당 시 준비
-은행 방문: 은행 창구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기존 청약 통장이 없는 경우-  (신규 가입 절차 )신규통장개설

-서류 준비: 위와 동일한 서류를 준비하고 은행방문하여 신규 가입을 진행합니다.

✅ 준비 서류
1.실명 확인 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2.병적증명서: 35세 이상으로 병역 기간 차감하여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제출 필요​
3.소득 확인 서류:

근로소득자: 기본 서류: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대체 서류: 위 서류 발급이 불가한 경우,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등 포함) 제출 가능

현역병 등 및 전역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병적증명서
사업소득자: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기타소득자:직전년도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비과세 신청 시 추가 서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무주택확인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신청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신청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조세특례 대상 확인서 (비과세 신청용)

청년드림대출 &  QnA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이 당첨된경우 금리혜택과 대출한도를 80%까지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 입니다.

 

✅ 대출 대상자
대상 :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청약통장 요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는 자​
(*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 대출 조건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 한도: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최대 3억 원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4억 원)​

대출 금리: 최저 연 **2.2%**부터 시작하며, 소득 및 대출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대출 만기: 최대 40년까지 설정 가능​

 

✅ 신청 방법
청약 당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후​ 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 가능​

청년드림통장/대출 &  QnA

[가입 관련]

1. 기존 가입자의 전환 방법

Q: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A: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2. 가입요건 확인 서류

Q: 가입요건 충족 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요?​
A: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지만,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정 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무주택 여부: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 기간 동안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연령: 신분증 등으로 확인합니다.​


소득: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합니다.​

3. 인터넷 뱅킹 및 모바일 가입 가능 여부

Q: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나요?​
A: 상반기 내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4.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의 가입 방법

Q: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A: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병적증명서’ 또는 소속 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현역 장병만 해당)를 지참하여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입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관련]
1.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출 가능 여부

Q: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에 사전청약에 당첨되었고, 출시 후 본 청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하거나, 해당 통장의 가입 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대출 신청 시기

Q: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규 가입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며, 1,000만 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소득공제·비과세 관련]
1. 소득공제 혜택

Q: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가요?​
A: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Q: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만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근로소득 3,600만 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2,600만 원 이하​
무주택 요건: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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