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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수령자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1,200만 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by 세상의 모든정보를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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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수령자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1,200만 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1. 연금저축,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연금저축도 연금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수령 방식과 연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금저축 ‘납입 중’이라면?
    →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연말정산(근로자)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영업자)를 통해 이미 반영되며, 단순히 계좌에 입금하고 있는 상태라면 추가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연금저축 ‘수령 중’이라면?
    →  금액과 수령 방식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별도 신고 의무가 없지만,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무슨 뜻인가요?

 

“1,200만 원”이라는 기준은 한 해 동안 수령한 연금저축 및 IRP의 연금소득 총합을 의미합니다.

연금저축 단독이 아니라, IRP에서 연금 수령한 금액도 함께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연금소득 총액 과세 방식 종합소득세 신고
연 1,2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3.3~5.5%) 신고 불필요
연 1,200만 원 초과 종합과세 (6~45% 누진세) 신고 필요

예시① 연금저축 900만 원 + IRP 400만 원 = 총 1,300만 원 → 신고 대상
예시② 연금저축 1,000만 원만 수령 → 분리과세 선택 가능, 신고 불필요

 

3. 연금저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소득은 기타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함께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 홈택스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선택
  • 연금소득 항목에 지급기관(증권사/은행/보험사) 명시
  • 연금소득세 원천징수 내역 입력 (기관에서 발급 가능)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납부세액 계산
  • 정산 후 전자신고 또는 출력하여 제출

연금소득세는 이미 원천징수되었기 때문에, 종합과세 시에는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과의 합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연금저축 신고 시기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한 연도에 해당된다면, 그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시
2024년에 연금저축+IRP 합산 연금소득이 1,250만 원이었다면,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5. 연금저축 수령자, 이런 경우는 꼭 확인하세요
  • IRP나 연금저축에서 일시금 인출을 한 경우 →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16.5% 원천징수되며, 필요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소득이 없던 은퇴자 → 연금소득만으로 1,200만 원을 초과해도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두 개 이상의 금융사에서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각각의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연금저축은 단순한 ‘절세 상품’이 아니라, 실제 연금으로 수령하는 시점부터 ‘세금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장기 금융 전략입니다.

납입 중이라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지만,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연간 수령액을 꼼꼼히 확인하고, 1,200만 원 초과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IRP와 연금저축을 함께 운용하는 경우 수령액이 예상보다 빨리 기준을 넘을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수령액을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 시 회계사·세무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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