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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제도 개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과 재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퇴사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하고 1년 이내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2.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주5일 근무 기준 약 7~8개월 이상 근로 시 충족 가능) - 초단시간 근로자: 이직일 기준 24개월 내 180일 이상
- 예술인: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폐업일 기준 24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할 것
- 비자발적 퇴사일 것 (수급요건 충족)
- 자발적 퇴사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가능
-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적용 제외, 단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 중인 경우에는 예외 적용
3. 구직급여 지원 내용
- 근로자: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예술인·노무제공자: 월 평균보수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기준보수의 60% - 자영업자: 기초일액의 60% × 소정급여일수
4. 소정급여일수 산정 기준
퇴직 당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지급 일수가 결정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5. 신청 절차
-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 제출 요청
-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확인서 불필요
- 고용24 에서 구직신청
-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온라인 수강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
6. 이직확인서 제출 방법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1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 기재내용: 퇴사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
- 온라인 제출: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 서면 제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가능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도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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