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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되면서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조기대선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아래에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1. 선거일 공고
대통령이 궐위된 날(2025년 4월 4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6월 3일 또는 그 이전으로 선거일을 정해 신속히 공고합니다.
✅ 2. 후보자 등록
- 선거일 24일 전까지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예: 선거일이 6월 3일이라면, 5월 초순경 등록 마감 예상.
✅ 3. 공식 선거운동
- 후보 등록이 완료되면 **선거운동 기간(약 22일)**이 시작됩니다.
- 거리 유세, TV 토론, 선거 공보물 발송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가 가능해집니다.
✅ 4. 사전투표
- 선거일 5일 전의 금요일과 토요일, 총 이틀간 사전투표가 시행됩니다.
- 예: 6월 3일 선거라면 5월 30일(금)~31일(토) 사전투표.
✅ 5. 본투표 및 개표
- 선거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투표가 진행됩니다.
- 투표 직후 개표가 시작되며, 당일 밤 당선 윤곽이 드러납니다.
✅ 6. 당선자 즉시 취임
- 조기대선은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당선인이 공식 발표되는 즉시 대통령직에 취임합니다.
-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에 돌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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