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은 일반 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당일 출국을 위해 발급받는 1년 유효기간의 비전자 단수여권입니다.
1. 발급 조건 및 유의 사항
긴급여권은 모든 사람에게 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긴급한 사유: 친족 사망이나 중대한 질병·부상 등 인도적 사유로 긴급 출국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여권 분실, 유효기간 만료 등 여권 관리 부주의로 출국이 임박한 경우.
- 여권 분실 이력 제한: 여권을 자주 분실한 이력이 있다면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1년 이내 2회 이상 여권 분실
-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 분실
- 방문국가 확인: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모든 국가에서 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방문하려는 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직접 문의하여 입국 가능 여부와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예: 비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출국은 가능해도 현지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발급 장소 및 운영 시간
긴급여권은 인천국제공항 내 여권 민원센터에서만 당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위치:
- 제1터미널: 3층 출국장 G 체크인카운터 인근
- 제2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외교부 영사민원실
- 운영 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연중무휴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운영합니다.
3. 준비물 및 수수료
긴급여권 발급을 위해 아래 서류와 수수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필수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및 긴급여권 발급 사유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된 흰색 배경 사진 (공항 내 사진 부스 이용 권장)
- 항공권 사본: 당일 출발 항공권
- 필요시 추가 준비물:
- 긴급성 증명 서류: 사망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 시)
- 수수료:
- 20,000원: 친족의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등 인도적 사유로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 53,000원: 여권 분실, 유효기간 만료 등 여권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경우.
4. 핵심 Q&A
Q. 긴급여권으로 여러 번 해외에 나갈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긴급여권은 1회용 단수여권으로, 한 번 사용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귀국 후 다시 해외로 나갈 계획이 있다면 정식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Q. 공항에 늦게 도착해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서류 심사 및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항공기 출발 최소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여 민원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면 비행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Q. 수수료 20,000원과 53,000원은 왜 다른가요? A. 이는 무분별한 긴급여권 발급을 막기 위한 정책입니다. 진정으로 긴급한 인도적 사유의 경우 낮은 수수료가 적용되지만,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긴급하게 발급받는 경우에는 일반 복수여권과 비슷한 수준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Q. 인천공항외 다른공항에서도 발급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인천공항만이 유일한 발급처입니다. 국제공항 근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청사들—예: 강원 양양, 대구 동구, 부산 강서 등—에서 긴급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