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특히 청년층 임차인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 전세보증보험료 지원 제도’를 통해 보증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청년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으로,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상품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할 때 드는 보증료의 일부를 지자체가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지원 금액: 지역에 따라 다르며, 서울시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시기: 대부분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1개월 이내 신청이 원칙입니다.
대상 보증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지원 대상은 청년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연령: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자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가구형태: 1인 가구 또는 세대주
또한, 실거주 목적의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 한도: 수도권 3억 원 이하, 비수도권 2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계약조건: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보증보험 가입: HUG 또는 SGI의 보증보험에 실제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절차 요약
① 임대차 계약 체결
② 전세보증보험 가입
③ 지자체 또는 청년 포털 통해 신청서 제출
④ 구비서류 심사 후 보증료 일부 환급
주요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보험 가입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소득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등)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임대인의 파산, 사망,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위험에서도 세입자를 보호합니다.
가입기관: HUG, SGI 서울보증
가입조건: 확정일자 + 전입신고 완료한 임차인
지역별로 지원금액과 방식이 다릅니다.
서울특별시: 최대 30만 원 (연 1회), 서울청년포털 신청
경기도: 시·군별 상이 (10~20만 원), 각 시청에 개별 신청
인천광역시: 최대 30만 원, 월세지원과 연계 가능
부산광역시: 2025년 7월 기준 지원 없음
매우 그렇습니다. HUG 통계에 따르면, 보증보험 미가입 세입자의 피해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임대인의 파산, 사망, 세금체납 등의 상황에서도
보험사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지급해줍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청년에게 있어 사실상 유일한 전세금 보호 수단입니다.
전세보증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지원’이라는 점에서 다른 주거 지원정책과 구분됩니다.
제도명 | 지원 방식 | 주요 대상 |
---|---|---|
전세보증보험료 지원 | 보증보험료 일부 환급 | 전세 임차 청년 |
청년 월세지원 | 월세 일부 현금 지원 | 월세 거주 청년 |
청년 전세자금대출 | 전세자금 대출 | 무주택 청년 |
LH 전세임대 | 공공 전세 재임대 |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
전세사기 예방의 시작은 보증보험 가입, 그리고 그 비용을 줄여주는 지원 제도 활용입니다.
이미 가입을 완료했다면 해당 지자체의 신청기한을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해 꼭 혜택을 챙기세요.
청년 전세보증보험료 지원 제도는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