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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체외수정 시술비, 지금 신청하면 최대 100만 원 × 2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by 세상의 모든정보를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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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체외수정 시술비, 지금 신청하면 최대 100만 원 × 2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냉동난자를 활용해 임신을 준비 중이라면, 정부가 시행 중인 보조생식술 시술비 지원사업을 꼭 확인해보세요. 특히 체외수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부부 기준 총 2회, 회당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제도는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라면 별도의 사전등록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어떤 제도인가요?

냉동해 두었던 난자를 해동하여 체외수정 또는 배아이식 시술을 받은 경우, 그에 따른 일부 시술비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횟수: 부부당 총 2회
지원 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신청 시한: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기타: 기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함께 신청해야만 적용됩니다.

 

2.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적 혼인 또는 사실혼 상태의 부부
  • 과거에 본인이 냉동한 난자를 해동하여 시술한 경우
  • 난자 채취와 해동 주체가 동일한 본인일 것
  • 체외수정 등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제외 대상: 제3자의 난자를 제공받아 시술한 경우, 난임 진단이 없는 경우

 

3.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복지로)
1.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 보건의료서비스
2.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시술비 지원’ 선택
3.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4. 신청 후 보건소에서 개별 심사 진행

오프라인 신청 (보건소)
1.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내 보건소 방문
2. 신청서 및 서류 제출
3.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 지원금 지급

 

.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기본 서류

  • 신청서 (복지로 양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부부 각각)
  • 의사의 난임 진단 소견서
  • 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 해동 및 사용 확인서
  • 시술비 계산서 및 영수증
  • 시술 결과 확인서

※ 전자정부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 자동 제출

사실혼일 경우 추가 서류

  • 사실혼 확인서
  • 거주 증빙 자료 (가족사진, 등본 등)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5. 유의사항과 QnA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시술 완료 후에만 신청 가능
- 시술일 기준 3개월이 지나면 신청 불가
- 실비 기준으로 실제 지출 금액까지만 지원

Q&A 자주 묻는 질문

Q. 임신 실패해도 지원되나요?
→ 네, 시술이 실제 진행되었고 서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Q. 실비가 100만원 미만이면?
→ 실제 납부한 금액만큼만 지급됩니다.

Q. 기존 난임 시술비 지원과 함께 받기 가능한가요?
→ 네, 단 병행 신청 필수입니다.

Q. 배우자가 대신 온라인 신청 가능?
→ 아니요. 온라인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만 신청해야 하며, 대리신청은 오프라인만 허용됩니다.

냉동난자를 해동하여 체외수정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이 가장 적기입니다.
시술 완료 후 3개월 내 신청 시 최대 2회, 총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또는 보건소 방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고비용 부담을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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