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하면 자동으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공항이용료)’.
하지만 실제로는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동 납부되거나, 실수로 중복 결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공항공사 출국납부금 환급신청 제도’를 통해 과납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과오납 경험이 있으셨다면 지금부터 정리된 정보를 꼭 확인해보세요!
출국납부금이란 국제선을 이용할 때 부과되는 공항시설이용료(출국세)입니다.
항공권 구매 시 항공요금과 함께 자동으로 포함되어 결제되며, 일반 승객은 1인당 10,000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을 통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면제 대상자임에도 납부된 경우
- 만 2세 미만 유아
- 항공사 직원, 승무원
- 외교관/영사
- 정부 초청 외국인
- 환승만 한 승객
2.중복 납부된 경우
- 항공권 취소 후 재구매했으나, 첫 항공권의 출국세 환불 누락
- 동일 노선 이중 예매
- 단체 예약 후 일부 인원 취소되었지만 환불 누락
3. 환승객의 과오납
- 인천공항 등에서 경유만 했고 최종 출국이 없었던 경우
2024년 기준 1인당 10,000원의 출국세가 자동 청구됩니다.
- 면제 대상자가 실수로 납부한 경우 → 1만 원 전액 환급
- 중복 결제된 경우 → 건당 1~2만 원 이상 환급 가능
💡 예시: 항공권 취소 후 재발권하면서 출국세가 2번 청구되었을 경우 → 중복 1건 환급 가능
환급 신청은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
1.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접속
2. 메뉴 → ‘이용안내’ → ‘출국납부금 환급신청’ 클릭
3. 환급 사유 선택 → 정보 입력
4. 항공권/탑승권/결제내역 등 증빙자료 첨부
5.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입력
6. 제출 완료 시 문자 또는 이메일 확인 가능
📌 준비서류:
- 항공권 번호 또는 PNR
- 여권 사본 또는 신분증
- 탑승권 또는 모바일 캡처본
- 환급 계좌 정보 (예금주 동일 필수)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10~15일 이내에 환급이 완료됩니다.
- 이상이 없을 경우,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
- 처리 완료 시 문자 또는 이메일로 결과 안내
※ 단, 신청이 몰리는 시기이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최대 1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는 명확하고 누락 없이 제출해야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Q. 외국인도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한국 내 은행 계좌만 가능하며 여권 사본과 계좌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Q. 가족을 대신해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하며, 환급 계좌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명의여야 합니다.
Q. 공항에서도 환급 신청 가능한가요?
A.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등 일부 국제공항 고객센터에서 신청 가능하지만,
현장 접수는 대기 시간이 길어 온라인 신청이 더 효율적입니다.
- 국제선 출국 시 자동 청구되는 출국납부금(1인당 10,000원)은
면제 대상자이거나 중복 결제된 경우 전액 환급 가능합니다.
- 신청은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하며,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 유효하니 지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