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지 못해 아이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 더 이상 혼자 견디지 마세요.
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정부가 먼저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방식으로 한부모가정을 돕습니다.
매달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간 지급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다음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공적 지원제도입니다.
– 법원의 양육비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한부모 가정의 생계 위협이 발생할 때
이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이후 비양육자에게 강제징수를 진행합니다. 국세 체납 수준의 압류·추심 절차가 적용됩니다.
- 월 최대 20만 원 지급
-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
- 지원 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 행사
아래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18세 이하 자녀를 실제로 양육 중일 것
- 법원 판결문,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 보유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 예시: 2025년 기준 2인 가구 건강보험료 210,208원 이하 -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지급 상태일 것
- 양육비 확보를 위한 노력 이력이 있을 것 (법률지원 요청, 추심 신청 등)
예) 2025년 7월 9일 신청, 자녀가 2006년 11월생인 경우 → 2025년 7월~10월까지 총 4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우편: 서류 출력 후 우편 제출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 자격 판정: 판결문, 소득자료, 미지급 증빙 등 심사
- 지급 개시: 자격 인정 시 월 최대 20만 원 지급
- 징수 병행: 비양육자에 대한 강제 추심 진행
※ 상담 필요 시 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로 문의하세요.
선지급된 금액은 비양육자의 채무로 전환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적용됩니다.
- 재산·급여 압류, 공탁 회수 등 강제집행
- 운전면허 제한, 체납자 공개 등 행정조치 병행
- 법률지원 연계 통한 민사소송 및 강제추심 강화
국세 체납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 제재력이 있는 제도입니다.
- Q1. 아직 소송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예, 소송 중인 경우도 양육비 확보 노력으로 인정됩니다. - Q2. 판결문이 없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반드시 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조서가 필요합니다. - Q3. 자녀가 2명일 경우에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 네, 자녀 수만큼 각각 최대 20만 원씩 지원됩니다. - Q4.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월에는 선지급이 중단되며, 이후 지원 여부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Q5. 부정수급으로 판명되면?
→ 전액 환수되며, 향후 지원 불가 등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양육비는 선택이 아닌, 부모의 의무이자 아이의 권리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한부모가정의 실질적 생계를 지원하고, 자녀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조건을 확인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