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이랑 주택자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귀어 지원사업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둘 다 받을 수는 있지만, 지원 목적과 사용 가능한 항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사업계획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대출심사에서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귀어 창업자금과 주택자금의 지원 항목, 용도, 대상 조건, 한도 차이를 실무 중심으로 비교해드립니다.
두 자금은 이름처럼 목적이 다릅니다.
- 창업자금: 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어촌비즈니스업 등 수산업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한 자금
- 주택자금: 귀어인이 어촌에 정착할 주택을 매입·신축·리모델링하기 위한 자금
즉, 창업자금은 ‘사업기반’을 위한 것이고, 주택자금은 ‘정착주거’를 위한 것입니다.
항목 | 창업자금 | 주택자금 |
---|---|---|
대상 목적 | 어업·양식업·수산비즈니스 | 어촌 주택 매입·신축·리모델링 |
대상 지역 | 농어촌지역 | 농어촌지역(상업·공업지역 제외) |
최대 한도 | 3억 원 | 7,500만 원 |
신청 대상 | 귀어업인, 재촌비어업인 | 주로 귀어업인(일부 재촌비어업인 예외 인정) |
연령 제한 | 만 66세 이하 (일부 예외 가능) | 없음 |
필수 조건 | 교육 이수, 전업 의지 | 실 거주 요건, 연면적 기준 등 |
✅ 실무 핵심: 창업자금과 주택자금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동일 세대 내 1명만 주택자금 지원이 가능하고, 귀농·귀촌 자금 수령 이력이 있다면 차감 적용 또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은 사용처가 매우 다양합니다. 단순 어선 구매를 넘어 수산물 가공공장이나 어촌비즈니스 체험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어선·어구 관련: 어선 구입·건조·개량, 어구·장비 구입 (1억 원 이내), 어선거래시스템 등록 가격 기준 적용
- 양식장 관련: 양식장 부지 구입, 신축, 종자입식비, 양식기자재, 어장관리선 등
- 가공 및 유통: 수산물 가공·보관·판매 시설 매입 및 신축, 염전시설, 폐수처리장 등 포함
- 어촌비즈니스: 관광, 해양레저 체험시설 신축, 수상레저 장비 구입 (면허/신고 요건 충족 필수)
✅ 유의사항:
- 펜션, 민박, 횟집, 레스토랑 등 단순 숙박·판매 시설은 지원 제외
- 가족 소유 양식장·어선 매입은 원칙적으로 불가
- 부지 구입은 최대 1.5억 원까지만 인정
주택자금은 다음 3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주택 매입
- 신축
- 리모델링 및 증·개축
필수 조건:
- 지역: 농어촌 지역의 읍·면·동 (상업·공업지역 제외)
- 연면적: 150㎡ 이하
- 지목: 주택 포함 ‘대지’만 인정 (전·답·임야 불가)
또한 부모, 배우자 명의의 주택 매입은 제한되며, 세대 분리된 형제자매 명의는 일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무 포인트: 창고·차고 면적이 주택보다 큰 경우, 주민등록 등본 제출 시기 미준수, 건축 중 주택 대출은 수협 협의 필요 등 사전 조건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귀어 창업자금과 주택자금은 각각의 목적, 조건, 용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이를 혼동할 경우 지원 제외 또는 자금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받은 이후에도 용도 외 사용, 무단 매각, 위장전입 등이 적발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상담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신중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귀어는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어촌 정착을 위한 사업이자 인생 설계’입니다. 그만큼 자금도 목적에 맞게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